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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별 일자리

청소년 알바 나이·근무 시간

청소년 알바는 만 15세부터 할 수 있고,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. 일할 수 있는 시간, 금지 업종, 최저임금과 신고처를 정리했어요.

고등학생 알바미성년자 알바

청소년 알바 가능한 나이

만 15세 이상

13~14세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해요

필요 서류
부모님 동의서 + 가족관계증명서
근무 시간
하루 7시간·주 35시간까지
최저임금
10,320원, 어른과 같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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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알바 바로가기

꼭 지켜야 하는 근로 조건

나이만 15세 이상(13~14세는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 필요)
서류친권자(부모님)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내요
근무 시간하루 7시간, 1주 35시간까지. 합의하면 하루 1시간·주 5시간 연장 가능
야간·휴일밤 10시~아침 6시, 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해요
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,320원, 어른과 똑같아요
근로계약서반드시 서면으로 쓰고 한 부 받아요

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

  • 술을 주로 파는 가게, 유흥업소, 숙박업소 일부
  • 노래방·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
  • 위험하거나 해로운 일(고압·유해물질 등)

청소년 알바 구하는 곳

  • 알바몬·알바천국: '청소년 가능' 조건으로 검색
  • 당근알바: 동네 편의점·카페·전단지 알바

알바 사이트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.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.

알바 사이트 바로가기

자주 묻는 질문

알바비를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해요?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·신고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