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별 일자리
청소년 알바 나이·근무 시간
청소년 알바는 만 15세부터 할 수 있고,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. 일할 수 있는 시간, 금지 업종, 최저임금과 신고처를 정리했어요.
고등학생 알바미성년자 알바
청소년 알바 가능한 나이
만 15세 이상
13~14세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해요
- 필요 서류
- 부모님 동의서 + 가족관계증명서
- 근무 시간
- 하루 7시간·주 35시간까지
- 최저임금
- 10,320원, 어른과 같아요
청소년 알바 바로가기
꼭 지켜야 하는 근로 조건
| 나이 | 만 15세 이상(13~14세는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 필요) |
|---|---|
| 서류 | 친권자(부모님)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내요 |
| 근무 시간 | 하루 7시간, 1주 35시간까지. 합의하면 하루 1시간·주 5시간 연장 가능 |
| 야간·휴일 | 밤 10시~아침 6시, 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해요 |
| 최저임금 | 2026년 시간당 10,320원, 어른과 똑같아요 |
| 근로계약서 | 반드시 서면으로 쓰고 한 부 받아요 |
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
- 술을 주로 파는 가게, 유흥업소, 숙박업소 일부
- 노래방·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
- 위험하거나 해로운 일(고압·유해물질 등)
청소년 알바 구하는 곳
- 알바몬·알바천국: '청소년 가능' 조건으로 검색
- 당근알바: 동네 편의점·카페·전단지 알바
알바 사이트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.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알바비를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해요?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·신고할 수 있어요.